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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87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을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한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하고, 실질 이행 위주로 항목을 재정비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 시기 전이더라도 실태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돼 왔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해 주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거버넌스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 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자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의 취약계층의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그간 고령자, 장애인에 한정해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를 했으나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평가하고, 대응 매뉴얼 등 실제 활용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7∼2029년 평가 주기부터 시행되고,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등 일관성에 영향이 없는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전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16:56:12
"무료인 줄 알았는데..."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온라인 상거래 및 여가 활동 증가와 함께 사용자를 기만하여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다크패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22일 발간하며 다크패턴 피해 사례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인식 제고에 나섰다. 방통위는 교묘해지는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구독형 서비스,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누어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방통위는 △ 과도한 해지 방해 △ 특정 선택 유도 △ 중요 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 광고·알림 수신 유도 △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결제 유도, 해지 제한 등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시각적으로 강조·은닉하고 감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 자동실행 광고 등 사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이나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더 눈에 띄게 디자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74%는 모바일 앱 이동 유도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다크패턴 피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독 및 음원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관련 중요 사항 누락 등 이용자 피해가 큰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1-22 13:09:07
"신축 아파트 세탁기 설치가 안돼"… 아파트 하자 분쟁 살펴보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2024-12-13 09:40:55
KT, ESG 평가 'AA' 등급…"통신 업계 최고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평가에서 1248개 기업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한 통신 업계에서 유일하게 ESG 베스트 컴패니언 50대 기업에 선정됐다. 앞서 KT는 한국ESG기준원(KCGS)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KT는 ESG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도입 등 에너지 고효율 시설 전환 노력이 인정받았다. KT는 통신 업계 최초로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시행과 기후 공시 정보 공개도 추진했다. KT는 사회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근로자 참여형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2년 연속 'KT그룹과 파트너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사례집 발간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고객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체계적인 ESG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KT는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SIS)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 부문 챔피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태성 KT ESG경영추진실장은 "ESG 평가 등급 상향은 KT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KT는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0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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