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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유동성·비용 효율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보험업계가 보험사의 자본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공동재보험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등 영업 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 위험 외 금리 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도 이전하는 보험이다. 기존의 국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로 운영돼 거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산이전형의 경우 운용 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파산할 시 자산을 잃을 수 있으며 유동성 위험 부담이 높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 자산이 유보되는 방식으로 운용 관여도가 낮은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 자산을 계속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 권한·손익은 재보험사가 관리한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신용 위험·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비용이 저렴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재보험사에 귀속된 자산 및 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원활한 거래를 위해 회계처리지침 및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8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 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 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0-28 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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