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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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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04 14: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