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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임대인 대출 시 '확정일자'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에 인터넷전문은행도 합류하면서 전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되는 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 업무를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3 08:35:48
부동산 온라인 민원·거래 신고 재개…'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됐다. 다만 현재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복구된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다만 일사편리 홈페이지 자체는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기준 접속 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웹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단됐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종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과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된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10 15:17:29
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13:54:4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30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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