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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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