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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사즉생 각오로 위기 극복"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 '사즉생'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것은 그만큼 현재 삼성이 처한 복합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 회장 메시지를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부터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여기에는 이재용 회장의 기존 발언들과 함께 올해 초 신년 메시지로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에 이 회장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영상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왔다. 세미나에선 외부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위기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실력을 키우기보다 '남들보다만 잘하면 된다'는 안이함에 빠진 게 아니냐" "상대적인 등수에 집착하다 보니 질적 향상을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탈 패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여기(크리스탈 패)에 새겨진 내용이 사실상 이번 세미나의 핵심"이라며 "'삼성다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독한 삼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삼성이 너무 자만했다는 문제 의식과 함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 독해져야 한다는 취지가 전달됐다"며 "그만큼 현재의 삼성이 절박하다는 위기 의식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5-03-17 09:29:47
이복현 "이재용 무죄, 금감원장으로서 사과…추경 긍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 관련해 이달 초 사과한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사과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왜 사과했냐고 묻는 말에 "금감원장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역할과 관련된 부분 있는데, 원장의 역할이나 지위 측면에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미 상고됐기 때문에 금감원장 입장 표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 법원의 판단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해석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해석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법원 해석이 어떤지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이 원장을 향해 "당시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말살이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로서 외부 심의 의견 무시하고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지탄했다. 이 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외국인 주식 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지난해 11~12월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계엄 자체가 대외 신인도와 내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분들이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말보다는 올 들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등으로 재정 수요가 있다"며 "추경에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내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긴축재정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통화정책 완화가 더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2-18 18:22:18
이재용 무죄에 이복현 "기소 담당자로서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자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법 해석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공언했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이 회장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 원장은 "앞서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오늘 논의와 비춰볼 때 주주가치 실패를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 △기업 경영진 의무 △자본시장 개혁 신속 추진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합병 및 공개 매수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닌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투자자 대표로 나온 전인구 경제연구소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불공정한 환경, 위험성 있는 기업의 잔존, 낮은 유동성, 대표성 부재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수영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국내 밸류업 정책의 문제점을 꼽으며 "쉽고 단기적인 해소책으로 시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며 "갑작스러운 톱다운 방식의 아젠다 설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폐지 기업이 적고, 좀비 기업은 많아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음에도 밸류업에 한정한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천준범 변호사는 한국 증시를 '트라우마'라고 평가하며 "LG 에너지솔루션 인적 분할 상장, 두산그룹의 상장 폐지, 불공정 주식 교환, 쪼개기 상장 등 계열 회사 변화로 예상치 못한 트라우마를 겪은 투자자가 떠났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이 위축되는 경영권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사의 책임을 덜 부담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에 이 원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일단 합병, 물적 분할 등 주주침해 사례를 볼 때 상장사로 한정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사위에 일단 발의돼 있는 만큼 2~3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이 원장은 "전문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전문가 사이의 다툼으로 시장 교란이 없는 한 금감원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상당한 수준의 조사 감리 진행돼 증선위와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06 13:44:10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6:53:48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5-02-03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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