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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았는데'…짝퉁 화장품 기승에 칼 빼든 동국제약…유통망 단속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짝퉁(위조) 화장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동국제약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사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유통망 단속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하며 브랜드 보호에 칼을 빼든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자사 대표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짝퉁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과 SNS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정식 수사 요청과 유통망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비정상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정식 유통처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 A/S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국제약은 위조 의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제보를 접수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 지원 창구도 마련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위조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인기 브랜드의 가짜 마스크팩과 크림을 대량 유통한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위조 제품은 유통기한이나 성분 표기가 누락되거나 조작돼 있어 피부 트러블·알레르기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등 비공식 경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신뢰와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은 만큼 위조품 유통은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기업 명성과 직결된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동국제약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조품 유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법적 조치 강화를 예고했으며 “브랜드 도용과 위조품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품 식별 강화, 모니터링 확대, 유통처 정비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정기 단속과 온라인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식품에만 적용되던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화장품에도 확대 적용해 유해성이 확인된 화장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2025-06-09 18:18:04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56%는 '해킹'…공공기관 유출 1년 새 2배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가 300건이 넘게 접수된 가운데 과반이 해킹에 의한 유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20일 발간한 보고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에 따르면 지난해 양 기관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171건으로 비중 56%를 차지했고, 업무 과실(91건)과 시스템 오류(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업무 과실과 시스템 오류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151건에서 171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 역시 48%에서 56%로 늘어났다. 또한 해킹 사고의 유형은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SQL 인젝션은 웹페이지의 보안 허점을 악용해 악의적 해킹 코드인 SQL문을 주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장악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며,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성공할 때까지 입력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원인 미확인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87건이나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는 전체 중 34%인 104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41건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신고 기준이 상향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이후 공공 기관은 민감·고유식별정보가 단 1건이라도 유출되면 신고해야 한다. 세부 기관별로는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복해 대입하는 행위를 탐지·차단할 보호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웹 방화벽(WAF)을 설치해 SQL 인젝션을 탐지·차단하는 정책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안내했다. 먼저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 열린 공간에 자료를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메일을 발송할 때 개인별 발송을 권장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기기를 비밀번호 설정 및 파일 암호화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양 기관은 앞으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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