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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2025-06-11 15:46:00
늘어나는 보험사 자본성 증권...건전성 '착시'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보험사들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성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은 규제상 자본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부채의 개념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IFRS17 도입으로 건전성 개선을 위해 자본성 증권 확대에 나선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건전성 여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최대 10억 달러 규모 해외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5년 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권(콜옵션)을 부여할 계획으로 정확한 발행일, 조건은 미정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3월에도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달 자금은 전액 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도 자본성 증권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 27일 신한라이프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목표액의 4배 이상인 1조2140억원의 매수 주문을 확보했다. 이어 신한라이프는 후순위채 발행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오는 8월 만기가 예정된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보험사들도 자본 확충을 꾸준히 이어왔다. 올해 1분기 기준 9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15조3793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6478억원) 대비 59.4% 늘었다.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을 늘리는 이유는 지급여력(K-ICS) 비율을 비롯한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본성 증권은 회사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빠르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지만 손실 발생시 충분한 흡수능력이 부족해 자본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성 증권 의존도가 가장 높은 보험사는 현대해상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의 지급여력기준금액 중 자본성 증권의 비율은 25.6%로 9개 대형 보험사중 가장 컸다. 타 보험사의 비율은 △한화생명 23% △교보생명 20.8% △메리츠화재 12.6% △KB손보10.9% △DB손보3.3%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한회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자본성 증권의 의존도가 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자본성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대형사는 그나마 다행이고 자본성 증권 발행도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은 K-ICS 비율 규제를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본 자본 K-ICS 비율 규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으로 보험사는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실질적인 손실 대처 능력도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면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는 게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보험 산업 내 M&A나 합병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들이 차별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5-30 17:22:13
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 추진에 노조 반발…고용보장·소비자 불안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MG손보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에 이어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존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가 신규 영업이 불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보장이 어렵다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MG손보는 당국이 지정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13%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1253억5700만원으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MG손보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시도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결국 좌초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으나, 노조와의 고용 보장·위로금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 중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에 대한 위로금 250억원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노조는 당시 메리츠화재가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고용 승계와 위로금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 매각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민경문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 대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 계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에게는 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계약이 단순 종료되며 환급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정부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 유지 관리 기구 설치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981명이 동의했다. 이번 사태는 MG손보의 경영 실패와 노조·당국의 갈등이 가입자 보호라는 핵심 문제를 뒤로 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이 노조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5-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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