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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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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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07: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