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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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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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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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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로 외형 키운 YK, 로펌 시장에서의 또 다른 선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펌 시장에서 성장 경로는 더 이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대형 종합 로펌의 확장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외형을 키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넓혀 온 로펌으로 거론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YK는 설립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인력과 사무소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앞세워 전국 단위로 사무소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매출과 변호사 수 기준으로 중견 로펌을 넘어 상위권 로펌군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외형 확대와 함께 성장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SWOT 관점에서 YK의 현재 위치를 나눠 본다. ◆ Strengths | 전문 분야 집중과 실무 경험의 축적 YK의 강점은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축적에서 출발한다. 설립 초기부터 성범죄, 경제범죄, 기업형사 등 세부 영역별 대응에 역량을 쏟아 왔고, 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수사와 재판 단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사건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드러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에서 과실 비율과 책임 범위를 다툰 끝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돼 징역형을 면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YK는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사건 수임 이후 지역별 대응이 분산되지 않도록 내부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도 병행돼 왔다. 형사 중심의 실무 경험과 조직 확장이 맞물리면서 외형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Weaknesses | 형사 중심 이미지와 확장 과정의 부담 반면 약점으로는 전문 분야 집중 전략이 갖는 한계가 함께 거론된다. 형사 사건에서 쌓은 인지도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형사 로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을 경우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자문이나 대형 거래, 국제 분쟁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대형 로펌과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 확대 속도가 빨랐던 만큼 내부 관리와 대외 인식이 같은 속도로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사건 수와 인력이 늘어날수록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로펌 전체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형사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언급된다. 성과가 알려질수록 평가 역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내부 기준 관리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 Opportunities | 반복되는 형사·송무 수요의 확대 기회 요인으로는 형사와 송무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수요가 꼽힌다. 기업형사, 중대재해, 노동 관련 형사 책임 문제는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개인 영역에서도 성범죄,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YK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형사 중심 역량을 유지하면서 기업 관련 송무와 자문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나 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기업 관련 형사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사전 리스크 점검과 자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도 거론된다. 분쟁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 Threats | 경쟁 심화와 이미지 고착 가능성 위협 요인으로는 경쟁 환경 변화가 꼽힌다. 대형 로펌들이 형사 및 기업형사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형사 전문성을 내세운 로펌 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미지 고착 문제다. 형사 분야에서의 성과가 알려질수록 그 인상이 강화되는 반면, 기업 자문이나 국제 업무 등 다른 영역에서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다. 외형 확대와 함께 로펌의 판단과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 수준이 달라지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종합 | 선택과 집중 이후의 과제 법무법인 YK는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르게 외형을 키운 로펌으로 평가된다.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국 단위 확장은 시장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 방식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형사 전문성을 다른 영역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외형 확대 속도에 맞춰 내부 기준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는 향후 YK를 바라보는 주요 관전 요소로 남아 있다. YK의 행보는 전문 로펌의 성장 모델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읽힌다.
2026-01-22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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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에 오른 대륙아주, 강점과 과제를 함께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이 수치는 중견 로펌과 대형 로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언급돼 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직 운영과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매출 1000억원 돌파는 로펌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서 매출은 결과 지표에 가깝다. 그 수치가 어떤 업무 흐름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됐는지,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매출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함의와 함께, 대륙아주의 현재 위치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본다. ◆Strengths(강점) | 통합 이후 안정화된 조직과 업무 포트폴리오 대륙아주의 강점으로는 합병 이후 조직과 업무 체계를 비교적 빠르게 정비한 점이 거론된다. 대륙과 아주 합병 이후 일정 기간 과제로 남아 있던 내부 통합이 진행되면서, 조직 운영과 수임 흐름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 자문에 더해 공정거래, 인사·노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중대재해, 원자력, 국제 분쟁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규제 환경이 세분화되고 기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륙아주가 최근 몇 년 사이 외형뿐 아니라 수임 성격에서도 변화를 겪은 로펌으로 바라본다.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규제 대응과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분쟁 처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eaknesses(약점) | 외형 확대에 따른 내부 관리 과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로펌이 관리해야 할 요소도 늘어난다. 수임 실적 외에도 1인당 매출, 성과 관리 방식, 인력 운영이 시장의 비교 대상이 된다. 성과 지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개별 변호사와 조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성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 유지와 조직 안정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규모 확장 속도에 비해 내부 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부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브랜드 인식 역시 과제로 언급된다. 분야별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장에서 즉각 연상되는 대표 분야나 상징성이 충분히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정 사건이나 분야에서 축적된 이미지가 있는지는 향후 관찰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pportunities(기회) | 규제 환경 변화와 법률 수요의 재편 시장 환경은 법률 수요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과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자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 자문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도 비슷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내부 거래 점검, 임금체계 개편, 노사 분쟁 예방 자문 등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 제도 변경이나 규제 강화 국면에서 사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 업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해외 제재와 수출 통제, 국가 간 규제 충돌이 잦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약 검토, 해외 규제 대응 자문, 국제 중재와 소송을 함께 고려한 법률 검토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원자력, 국제 분쟁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를 병행해 왔다. 규제 대응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수임 방식이 현재의 시장 환경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reats(위협) | 영향력 확대와 함께 커지는 책임의 범위 매출이 늘면서 로펌의 역할과 판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중대재해, 노동,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보다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이후 분쟁이나 여론의 쟁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업재해나 노사 갈등과 맞물린 사안에서는 법률 검토 과정 자체가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나 승패보다 자문 기록 관리와 내부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변호사의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커진다. 업무 영역이 넓어질수록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의미다. 국제 업무에서도 유사한 부담이 따른다. 해외 제재나 규제와 관련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당국의 판단 과정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매출 이후의 과제 | 숫자 다음에 남는 질문 대륙아주의 매출 1000억원 돌파는 외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로펌의 운영 방식과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더 자주 점검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매출 증가는 영향력의 확대를 뜻하고, 영향력의 확대는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뉜다. 확대된 업무 영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규제와 분쟁 자문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가 성장 속도에 맞춰 정비될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매출 1000억원 이후의 시간은 대륙아주가 외형 확대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서 장기 경쟁력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026-01-15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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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대국민 사과…"뼈를 깎는 쇄신"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전면 개혁 방안을 내놨다. 겸직 사임과 임원진 자진 사퇴, 개혁위원회 출범을 통해 농협의 신뢰 회복과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으로부터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종 감사 결과 확정 전 선제적 혁신을 통해 △인적 쇄신 △제도 개선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한 혁신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 동참 등을 약속했다. 먼저 강 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한다. 이와 함께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만 매진하기로 했다.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해외 출장 시 일일 숙박비 250 달러(36만원)를 초과해 집행된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다음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강 회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혁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사 지적 사항과 함께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농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핵심과제와 농협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고,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농업인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여파가 커진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다섯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를 상한 초과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은 점 등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추가 감사 대상인 38건은 수사의뢰나 시정·개선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임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3월쯤 나올 전망이다.
2026-01-13 11: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