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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3 17:40:00
"위기설 지라시 누가 작성·유포했나"…롯데, 경찰에 '수사 의뢰'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란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 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은 앞으로도 계열사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02 1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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