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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계엄 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비상계엄 발령 이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 직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운영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관련 방침을 공표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방침을 밝힌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보도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대표성을 갖고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대응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계엄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연락은 받지 않았다”며 “다만 계엄 당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말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김 직무대행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격상하고 국회가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가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관련 링크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방심위의 개별 판단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방심위의 해당 조치를 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2024-12-09 16:33:20
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19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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