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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소환은 과도했다"…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 간부 직권남용으로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불필요하게 소환했다”며 “소환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조사는 명백히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특히 경찰이 체포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해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제 사건은 일반적인 6개월 시효가 아니라 10년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영등포경찰서 수사책임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공범’이 포함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서울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상급자가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했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반박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송계와 공직 사회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본부장과 대전MBC 사장을 지냈으며, 2023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방통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개인 방어를 넘어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해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11-05 14:27:35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해임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전국민 앞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채웠다"며 "이 사건은 공개 숙청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
2025-10-14 17:59:03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4일 밤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
2025-10-04 15:38:44
'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025-09-05 17:52:51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5-08-31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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