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불필요하게 소환했다”며 “소환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조사는 명백히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특히 경찰이 체포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해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제 사건은 일반적인 6개월 시효가 아니라 10년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영등포경찰서 수사책임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공범’이 포함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서울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상급자가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했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반박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송계와 공직 사회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본부장과 대전MBC 사장을 지냈으며, 2023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방통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개인 방어를 넘어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해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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