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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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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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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