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1.13 목요일
구름
서울 4˚C
맑음
부산 8˚C
맑음
대구 6˚C
흐림
인천 12˚C
흐림
광주 8˚C
흐림
대전 7˚C
흐림
울산 11˚C
흐림
강릉 8˚C
맑음
제주 13˚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무자본 갭투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1 09:32:26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대법서도 중형 확정…주범 징역 15년
[이코노믹데일리]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부인 A씨와 감정평가사 아들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500여명에게서 총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2023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B씨는 감정평가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모의 범죄 은폐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 가족은 모두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500여명이 입은 피해 복구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
2025-09-25 11:12:06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토종 SW 자존심' 더존비즈온,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김용우 회장, '먹튀' 비판
2
[정보운의 강철부대] 정의선·정기선, '현대'를 되찾은 진짜 의미…20여년 만에 다시 이어진 현대家의 피
3
효성家 베트남 사업서 형제간 명암 엇갈려
4
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5
KT 해킹, '펨토셀'이 암호화 뚫었다…문자·통화까지 노출 우려
6
이재용의 '뉴삼성' 시동...정현호 용퇴·TF팀 해체 "대대적 쇄신 예고"
7
미국서 가격 낮춘 위고비·마운자로, 국내 시장선 현실성 낮아
8
정유 4사, 3Q 흑자전환 '성공'...정제마진 강세에 4Q도 '장밋빛'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