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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중재 승소...2조1600억원 배상금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으나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25-11-18 19:35:28
정부-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국제 중재 판정, 오는 19일 새벽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신청 결과가 오는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무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지난 2022년 8월 31일 자원 중재 판정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오는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오는 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ISDS를 통해 총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를 요구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을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ICSID는 지난 2022년 8월 외환은행 매각 지연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ICSID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한 바 있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을 근거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ICSID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무기한 유지한 상황이다. 정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11-18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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