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1.02 금요일
맑음
서울 -7˚C
맑음
부산 -4˚C
맑음
대구 -3˚C
맑음
인천 -7˚C
흐림
광주 -2˚C
흐림
대전 -5˚C
맑음
울산 -4˚C
맑음
강릉 -5˚C
흐림
제주 4˚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레저활동'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여름철 레저활동·수영장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못받을 수도..."가입 특약 및 과실 확인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수상레저 동호회, 수영장 활동 중 상해·렌털 장비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가입 특약 및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동호회 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수상보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일반상해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심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수상레저·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보장 받으려면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 파손 시에도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여한 물품은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약관 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는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사업자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의 부주의·우연한 사고는 법률 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9 15:23:4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뿌리면 1초 만에 '피 뚝'...차세대 지혈 파우더 개발
2
스마일게이트 '에픽세븐' 개발진 3인방, 한복 입고 새해 인사... "2026년 화두는 소통"
3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100B' 카피 논란…"검증 절차 공개한다"
4
연 50억 건 '국가대표 AI 서바이벌' 개막... 오늘 첫 탈락자 가린다
5
'페이커' 이상혁, e스포츠 선수 최초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6
테슬라, 모델3·Y 최대 940만원 '기습 할인' 나서
7
[2026 ED 신년기획] AI가 키운 메모리, K-반도체의 2026년
8
크래프톤, "배그 의존도 여전한데"…AI·숏폼 투자로 돌파구 찾나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광고국 칼럼] 2026년 마케팅 키워드... 광고의 진심은 어디를 향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