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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플투쁠' 1주년, 지난 1년 234만명 이용…고객과의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의 멤버십 혜택 프로그램 '유플투쁠'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약 1100만개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멤버십 경험을 제시했다. 유플투쁠은 작년 4월부터 매월 특정일에 다양한 제휴 브랜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7일, LG유플러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유플투쁠 순 이용 고객(UV)은 234만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쿠폰 다운로드 수는 1097만 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19만5000여 명의 고객이 평균 4.7개의 쿠폰을 내려받아 활용한 셈이다. 다이소, CGV, GS25 등 6개 제휴사는 1년간 꾸준히 혜택을 제공했으며 CGV, 메가커피, 명랑핫도그 등은 연령대 구분 없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LG유플러스는 4월 유플투쁠 혜택으로 문화 생활 및 나들이 관련 내용을 강화한다. 스와로브스키 주얼리 스타일링 체험 및 무료 음료, 뮤지엄L 입장권 1+1, 레고랜드 파크 1일 이용권 2+1, CGV PEAKERS 클라이밍 50% 할인 등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아웃백(VVIP), 롯데렌터카, 투루카 할인 등 나들이 혜택과 함께 청기와타운, 컴포즈커피, 풀무원 등 신규 제휴 혜택도 마련했다.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U+멤버십 VIP 및 VVIP 고객은 4월 유플투쁠 혜택 다운로드 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다이소, 메가커피, 카카오페이지 중 한 가지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총 3만명).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키워드 검색 이벤트도 열린다. 특정 키워드 검색 화면을 캡처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LG 스탠바이미2, 피자, 디저트, 커피 등 경품을 증정한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상무)은 “지난 1년 동안 유플투쁠에 보내주신 고객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멤버십 제휴사의 동반 성장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고객의 숨은 니즈를 더욱 깊이 살펴보고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7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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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8곳 기관경고…영업정지 면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채권 돌려막기'로 특정 고객의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 8곳에 '기관경고' 처분을 확정하며 제재가 마무리됐다. 본래 알려졌던 제재 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9개(한국·미래·NH·KB·하나·교보·SK·유진·유안타증권) 증권사 기관제재 조처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분류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추가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또 9개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KB·하나·교보·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NH투자증권에는 1개월 영업정지를, SK증권에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또 NH투자증권과 SK증권에 대해선 각각 '영업정지 1개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 행위는 실적 배당 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사의 재발 방지 조치,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고 자체 내부 감사, 손실 고객 사적 화해 등 사후 수습 노력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판단해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재작년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왔다고 발표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로, 합산 시 조 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려 했고,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는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충족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25-02-19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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