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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스테이블코인' 가속화 기조에…한은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은은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들의 발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을 때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 발간에 적극적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선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른바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자 카카오페이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 차원의 정리를 마치기 전까지 한은의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10 17:59:59
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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