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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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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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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07 07: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