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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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 가속하는 자동차·항공업계, '노사 갈등'에 사업 연속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산업 대전환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는 전동화·로봇·자동화, 항공은 통합과 중·장거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고용·처우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구조화되는 흐름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회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생산성 제고와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조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전환이 고용 구조 변화로 직결되는 만큼, 전환의 필요성과 합의 절차를 둘러싼 시각차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전환형 노사 갈등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노사 갈등은 생산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GM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는 고용 문제와 함께 고객 서비스 품질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회사는 비용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정비 체계를 둘러싼 분쟁은 인력 문제를 넘어 A/S 연속성과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회복 국면에서 임금·처우 기준이 갈등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라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묶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임금 협상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 이후 동일 직군 간 임금·직급·처우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 중인 에어프레미아 역시 조종사 노조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둘러싸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서고 있다. 항공업 특성상 파업이나 쟁의가 곧바로 운항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은 실적과 운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변수로 작용한다. 산업 대전환 국면에서의 갈등은 전환 속도와 전환 비용·성과의 귀속 시점이 엇갈리는 데서 비롯된다. 기업은 비용 구조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노조는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처우 유지 또는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둔다. 노조가 고용·처우 방어에 집중할 경우 단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전환 속도가 지연되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전환 속도를 우선해 합의 절차를 뒤로 미룰 경우 파업·점거·법적 분쟁 등으로 생산·정비·운항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고객 서비스와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의 로봇·자동화 도입은 전면 도입과 전면 반대의 이분법보다는 도입 범위와 속도, 검증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재교육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GM의 직영 정비소 이슈 역시 폐쇄 여부를 단일 쟁점으로 두기보다, 직영 체계 유지 범위와 협력 정비망의 품질·책임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확대 국면에서 임금·처우를 일시에 맞추는 방식보다 일정 기간을 설정한 단계적 조정 로드맵과 재무·운영 지표에 연동된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이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 인력의 경우 임금 외에도 근무 패턴, 피로도 관리, 승급·수당 체계 등 비임금 요소를 함께 다루는 협상 구조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전환의 속도와 고용·처우의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며 “전환이 가팔라질수록 노사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갈등을 어떤 단위로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비용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2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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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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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발목잡힌 현대차·기아, 올해 수익성 관리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자동차 관세가 현대차·기아 실적의 구조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과 4분기 실적에 관세 부담이 손익에 반영된 데 이어, 올해도 관세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익성 방어 전략의 실행력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86조2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조4679억원으로 19.5%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6.2%로 낮아졌다.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후퇴한 배경으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세 부담과 판촉비 증가가 동시에 작용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관세로 약 4조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관세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조69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줄었다. 관세 부담이 반영된 원가 구조에서 인센티브 조정이 병행되며 마진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114조1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28.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기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미국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조정됐으나, 미국 법인 내 기존 재고의 영향으로 실제 판매 기준에서는 약 두 달간 25% 관세 부담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담은 제조원가에 직접 반영된다. 동시에 가격 전가가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인센티브 조정으로 연결된다.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부담과 수요 둔화, 경쟁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세 부담이 원가와 판촉비로 나뉘어 손익에 반영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조정, 인센티브 관리, 물류·부품 조달 조정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가동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동일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세 영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응 전략의 축은 고부가 차종 중심의 모델 믹스 조정,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비용 관리 강화다. 제네시스와 대형 SUV, 하이브리드 비중을 높여 대당 수익성을 유지하고,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노출 구간을 줄이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로 6.3~7.3%를 제시했다. 기아는 올해 매출 122조3000억원, 영업이익 10조2000억원, 영업이익률 8.3%를 목표로 잡았다. 두 회사 모두 관세 환경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도 25% 재상향 가능성은 정책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도 미국 관세 적용과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등 불확실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단가 상승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와 함께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30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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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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