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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국감서 터져 나온 '독과점 원죄'
[이코노믹데일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수수료, 분식회계 의혹 등 산적한 논란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류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항변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금융당국 제재, 특별검사팀 소환까지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T 시장 점유율은 78.2%이며 이용 비율은 95%에 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가맹 택시는 전체 택시 24만대 중 8만대로 3분의 1수준"이라며 "가맹 택시에 한해 수수료를 받고 비가맹 택시에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회 영업 수수료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수수료 중단은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2월에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올해 5월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회계 처리 문제도 류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운임의 20%가량을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 회계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류 대표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과실’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며 과징금 41억원이 부과됐다. 설상가상으로 류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행정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류 대표 역시 상반기에만 6억5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2025-10-14 10:54:23
동성제약, 경영권 다툼 재점화…최대주주 계열사 대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 한동안 정체 상태였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나원균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최대주주 계열사 관계자인 유영일 라에힐코리아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당초 동성제약은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나원균 대표의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그럼에도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같은 달 25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나 전 대표의 해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의 효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새 대표로 선임된 유영일은 현재 라에힐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동성제약 내부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기원으로 지분 매각과 창업주 일가 갈등이 지목된다. 창업주인 고(故) 이선규 회장의 외손자인 나원균 대표는 전임 회장인 이양구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양구 전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새로운 최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이 강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권 충돌이 격화됐다. 다만 현재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하에 있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자산 관리권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에게 위임된 상태다. 이 때문에 대표 선임 자체가 실제 경영권 장악에 직접 연결될지 여부는 법원의 감독 범위와 공동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나 전 대표의 최대주주 해임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이사 선임 방식이 법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지만 정관인 이사회 소집권을 지키지 않은 명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공방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 감독 아래 있어 대표이사 교체가 실질 경영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8월 19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하면서 원고였던 나 전 대표가 소송비용을 감당하게 됐다.
2025-10-13 15:38:19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일단락…'4대3 이사회' 구도 속 향후 전망은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한 차례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주총에서는 특별결의 사안인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나원균 대표는 해임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안한 이사 4인 신규 선임안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브랜드리팩터링 4명, 현 경영진 3명의 ‘4대3 구도’로 재편됐다. 새 이사진 구성은 사실상 브랜드리팩터링이 이사회 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다만 기존 경영진 역시 해임을 면하며 일정한 입지를 지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임시주총 당시 동성제약의 지분 구조는 브랜드리팩터링 11.16%, 나원균 대표이사 2.88%, 소액주주 77.65%로 전체 주식의 4분의 3 이상이 소액주주에게 분포됐다. 나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92만1464주(51.89%) △반대 641만7405주(48.11%)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동성제약은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부결이 아니라 ‘해임될 만큼의 불신은 없었다’는 주주들의 집단적 판단을 보여준다”며 “특히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의 조직적 해임 시도가 무산된 것은 소액주주들이 ‘갈등보다 경영 안정과 회생 성공’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이해관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경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주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에 따른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는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와 단순한 거래재개를 넘어 주주가치를 재고할 목표로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고 채권자, 거래처, 주주, 임직원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경영정상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법원 감독 하에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16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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