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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코픽스 0.13%p '뚝'…주담대 변동금리 더 내려간다
[이코노믹데일리] 시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월(2.97%)보다 0.13%p 낮은 2.8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0.03%p 하락한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코픽스도 3.36%에서 3.30%로 0.06%p 하락했고,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2.89%에서 2.80%로 0.09%p 하락했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변동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이 포함된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통상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을 때는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5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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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대출 광고 개선…'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저금리만을 강조해 왔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가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토록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상황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보험상품 광고 순서로 시정조치를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배너나 팝업 광고에는 최저금리 등의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추가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비교 플랫폼의 상품별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리정보는 광고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문구다. 또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와 관련해 이는 매우 단정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대출 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의 사용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광고 시 부대비용 표기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사례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면제기준·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의 발생 여부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5-02-0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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