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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 홍원식…남양유업, 멀어지는 '경영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을 쥐고 있음에도 여전히 잡음이 들끓고 있다. 홍원식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난지 반 년이 넘었지만 법적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경영 리스크 속 사업 정상화 및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적자 개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는 홍원식 전 회장으로 실적 돌파구 찾기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한앤코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며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앤코는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회사가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가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4.5% 하락한 478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지속되고 있다. 작년까지 누적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314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234억원으로 전년(224억원)보다 불어났다. 실적 부진은 유제품 중 전체 매출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유류 제품의 부진 탓이다. 올해 우유류 매출액은 23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유류 매출도 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하락했다. 남양유업은 실적 개선을 위해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을 중심으로 한 외식 사업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외식 사업 중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스테쏘’, 철판요리 전문점 ‘철그릴’ 등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들의 정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편 ‘백미당’은 지난달 신규 매장을 여는 등 꾸준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과 진행 중인 소송 건들은 성실하게 임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지금은 기업의 체질 개선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2024-10-29 10:53:39
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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