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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로 시세 하락 시 보험금 지급...금감원, 보상 기준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사고·수리로 인한 시세 하락 발생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은 시장 내 시세 하락 금액이 아니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 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 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 하락을 보상한다. 시세 하락 손해보상은 차량 출고 후 기간이 5년 이하이며 수리 비용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시 적용된다. 또한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 하락 금액이 아닌 수리 비용의 10~20%를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비율은 출고 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과 관련해 법원 소송이 제기될 시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2025-11-24 09:18:25
금감원, 휴가철 교대 운전 시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제안...침수 손해 특약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휴가철 여행으로 장거리 교대 운전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보험 보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추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 시 현재 가입 중인 자동자보험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척, 동료 등도 운전 중 사고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는 렌터카 수리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의 보장 개시 시점은 가입일 자정으로 출발 전날 가입이 필요하다. 장마철 침수사고에 대비한 특약도 준비돼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 및 동물, 구조물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도 할증도 없다. 한편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5-06-16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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