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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 재판 1월 3일…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심리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 일정을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로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예정 시간인 오후 2시경 헌재에 도착해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바로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리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 4명 가운데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뤄진 송달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것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재판에 출석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주셔서 헌법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2024-12-27 16:34:46
헌법재판관 후보자 "AI, 법관 대체 불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면서도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세 후보자는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2024-12-22 18:10:05
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尹 탄핵심판 주심 배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 헌법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2024-12-17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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