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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연금 통장 혜택 확대…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연금 통장 혜택 확대…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편익을 증대하고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 맞춤형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은 최고 연 3.0% 금리를 제공받으며, 창구 및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한 연금 인정 기준도 확대해 포용금융 강화에 나선다. 기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등을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동일한 우대금리와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은 연금 입금만으로도 최고 연 3.0% 금리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대표 시니어 맞춤형 입출금 통장이다. 기본금리 연 0.1%에 연금 입금 시 연 1.9%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하나은행으로 첫 연금을 입금 받은 고객에게는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연 1.0% 이벤트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인뱅 최초 비대면 아이 통장 100만좌 돌파 토스뱅크는 자녀 전용 '아이 통장'의 누적 계좌 수가 100만좌를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는 △아이 통장 △아이 적금 △아이 체크카드 △이자 받는 저금통까지 아우르는 아이 전용 금융 서비스다. 부모가 직접 자녀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금융생활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0세부터 16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는 영업점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서류 확인 절차도 자동화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통장 개설, 적금 가입, 체크카드 발급을 할 수 있다. 아이 통장은 단순한 계좌 개설을 넘어 부모가 송금·조회·적금 납입을 할 수 있으며, 개설 후에는 최고 연 5%(세전) 금리의 '아이 적금' 가입도 가능하다. 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고, 15세까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납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아낌 e-보금자리론' 출시…최저 금리 2.65% 케이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 '아낌e-보금자리론'을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일 한국주택금융 공사와 체결한 '정책모기지 활성화 및 금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6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 가구 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연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 LTV(담보인정비율)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60% 까지만 인정한다. 만기는 10년 부터 최대 50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현재(9월) 금리는 만기 10년 기준 연 3.65%이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최저 금리를 연 2.65%까지 낮출 수 있다. 아울러 대출의 전 과정을 100%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오프라인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아낌e 보금자리론의 상세한 정보 확인부터 신청·심사·서류제출·약정·대출 실행까지 모든 대출 과정을 앱만으로 편리하게 직접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NH농협은행,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ELD) 25-7호 출시 NH농협은행은 만기유지 시 원금과 최소 약정 이자는 보장받으면서 높은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Equity-Linked Deposit) 25-7호'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수익Ⅰ·Ⅱ·Ⅲ형' 3종으로 구성됐다. 'KOSPI200 수익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0% 이하 상승, 'KOSPI200 수익Ⅱ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10% 이상~10% 이하, 'KOSPI200 수익Ⅲ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5% 이하 상승으로 구성되며 개인 연 1.5~5.0%, 법인 연 1.5~4.5% 수익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9월 22~30일이며,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및 올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025-09-22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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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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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