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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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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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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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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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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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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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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상담 돕는 'AI 지식상담 시스템'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임직원 업무용 '인공지능(AI) 지식상담 시스템'에 생성형 최신 AI 기술인 '에이전틱 레그'와 '리즈닝'을 융합해 고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이전틱 레그(Agentic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는 사용자의 질문을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종합적으로 이해한 뒤 최적의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리즈닝(Reasoning)은 복잡한 조건이 얽히거나 다단계 사고가 필요한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기술로 최근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존의 자연어 처리 기반 업무 검색 및 상담 시스템인 'AI 지식상담 시스템'에 이 기술들을 더해 규정, 절차, 상품정보 등 다양한 업무지식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영업현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기술역량을 활용했으며, 외부 클라우드가 아닌 자체 인프라 환경에 구축해 보안성까지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AI 지식상담 시스템은 우리은행 영업지원용 모바일 앱에도 적용돼, 직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지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입 직원이나 업무 경험이 적은 직원들도 보다 빠르게 업무를 익힐 수 있으며, 반복 질의에 드는 시간도 절약해 현장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식상담 시스템 고도화는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생성형 AI 상담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나아가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5 16: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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