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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5-04-08 15:21:26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되풀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 구속 사례로 한국 정치사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구속된 대통령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수감 생활을 했다. 이들의 사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중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 총수들로부터 총 283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내란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8년 3월 22일 다스 관련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재임 중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퇴임 후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역대 구속된 대통령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받았지만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보수 정권 출신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권력 감시 및 견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5-01-19 1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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