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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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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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7-08 10: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