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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가입자 이익·시장 효율성 관점서 결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운용 방식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반면 기금형에서는 수탁법인이 정한 특정 포트폴리오에 적립금이 편입·운용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도약할 시점"이라며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가입자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사단체를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변하는 업종별 단체가 모두 패널로 참석했다. 성주호 교수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업 자체가 '안전성' 위주로 돌아선 데다 가입자의 보수적 투자 성향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기존 금융기관의 계약형과 신설 자산운용기관의 기금형 간 수익성 경쟁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금형 도입 논의가 수익률 개선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익성은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자산배분의 결과이며 기금형은 자산배분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실장은 "기금형 제도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계약형 제도에 투자일임·집합운용을 허용해 낮은 비용으로 기금형과 유사한 자산배분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장은 "기금형 제도는 퇴직급여가 갖는 후불임금 성격을 고려할 때 운용 손실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오르더라도 근로자 편익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은 "수익률은 실적배당상품 중심의 자산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적립금운용계획서(IPS) 활성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확대 및 실적배당형 연금상품 확산으로 자산배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기금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금형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매몰된 논의보다는 수급권 안정성, 중도해지나 일시금 등의 유동성 제약 여부, 가입자 대표성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확정기여형(DC)에 한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100%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거버넌스의 주축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집합운용 방식을 취하면서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업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인 민간 영리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임 본부장은 "인·허가를 받은 전문자산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민간 영리형 독립성 확보, 금융당국의 상시 관리·감독 가능,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2025-12-10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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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2025-11-30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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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울산 발전소 붕괴 참사, HJ중공업 전국 현장 '초강력 사정권'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최근 9명의 사상자(사망 7명, 중경상 2명)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특별감독은 일반적인 정기감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와 범위가 넓어, HJ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근로기준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노동부는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시공 현장 29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노동 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핀 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와 사법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해당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붕괴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방증하며,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철거 작업 중 갑자기 무너지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되어 모두 숨졌고,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63미터 높이의 거대 구조물이 철거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고 붕괴한 것은 해체 공사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계획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일회성 사고로 보지 않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4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교육 이행 여부,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 기초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번 사고처럼 건설공사 붕괴 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고 강조했듯이, 이번 특별감독은 건설업계 전체에 '계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라'는 강력한 경고의 철퇴가 될 전망이다.
2025-11-26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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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산업재해 자료가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의 실명을 담아 공개되면서, 지난 3년간 산업현장의 반복된 위험이 어디에 집중돼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11건의 사고로 12명이 숨났다. 기록만 보면 단순한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의 상태와 구조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늘 ‘사망자 수’다. 더 눈에 띄는 사실은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다. 전체 사고의 62퍼센트 또한 하청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 현장의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원청 직원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다. 작업의 대부분을 맡지만 관리와 통제는 원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는 수십 개 하도급 업체와 다시 수백 명의 하청 노동자를 통해 공정을 진행한다. 현장의 위험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할 실질적인 주체는 원청이다. 그러나 안전 예산과 교육, 장비 배치가 공정마다 고르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위험은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층으로 몰리게 된다. 이번 통계는 바로 그 분배의 결과다. 논어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산업현장의 근본은 안전이고, 안전의 근본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일이다. 이 근본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니라 현장의 가장 아래층, 즉 하청 구조다. 그곳이 견고해야 전체가 바로 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료만으로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왜 대우건설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는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법이 정하는 책임 이전에, 기업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논의할 때마다 원청-하청의 관계는 항상 중심에 놓였지만, 실명 자료 없이 숫자만으로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짚기 어려웠다. 이번 공개는 그 구조적 위험이 단순한 추측이나 인식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현실임을 보여줬다. 정보의 투명성은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청의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변화다. 대우건설이 중대재해 통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스스로가 답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남긴다. 한국이 더는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라는 이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을 세우는 일이고, 근본이 선 이후에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가 산업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2025-11-19 15: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