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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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와 '춘식이'가 만난다…네이버웹툰, 카카오프렌즈와 역대급 컬래버 성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은 인기 작품 ‘마루는 강쥐’의 주인공 ‘마루’가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춘식이’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완결된 ‘마루는 강쥐’는 마루의 귀여운 외형과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캐릭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마루와 같은 인기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식재산권(IP)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루와 춘식이의 컬래버레이션 소식은 전날(10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는 14일에는 마루와 춘식이가 친구가 되어 가는 과정을 담은 인스타툰이 공개될 예정이다. 두 캐릭터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은 오는 16·17일 양일에 걸쳐 공개된다. 상품 판매는 네이버웹툰 온라인 브랜드 스토어 ‘웹툰프렌즈’, 카카오프렌즈 온·오프라인 스토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29CM, 무신사 등에서 18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마루는 강쥐’는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아이로 변한 반려견 마루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1화 대사인 “나 OO 됐다 짱이지”, “OO을 봐, 대박임”이 밈(meme)으로 사용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누적 조회수는 2억7000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지난 2023년 6월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개최한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캐릭터 사업을 진행했다. 같은 해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서울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개최한 팝업스토어들은 각 행사장에서 역대 IP 팝업스토어 중 최대 매출과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GS리테일, 메가MGC커피, 도미노피자, 해태아이스, KT, 삼성 갤럭시 Z 플립6, 국민카드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LG 트윈스와 함께 웹툰 캐릭터가 프로 야구단과 컬래버레이션을 성사한 것은 업계 최초로 주목받았다. 오는 4~6월에는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를 시작으로 다양한 뷰티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2025-04-11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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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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