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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 최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약 2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에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현재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내에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또한, 향후 체코 정부가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기(3·4호기) 추가 건설을 확정할 경우, 한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약 4천억 코루나(약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출 형태로 우선 지원하고, 발주사인 EDUⅡ가 원전 완공 후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당초 1기 증설 계획에서 2기로 늘어나면서 발주사의 재정 부담 문제가 최종 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수원은 2022년 시작된 이번 수주전에서 가격 경쟁력과 약속된 공사 기간 준수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세계적인 경쟁사들을 제치고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분쟁 중단에 합의하고, 체코 반독점청(UOHS)이 EDF의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 새롭게 건설될 두코바니 5·6호기는 2036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총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국내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 개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5-05-01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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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우선협상 '문제없다' 최종 판정…계약 체결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던 임시 조치도 이날부로 해제했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체코 정부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결과에 불복하면서 경쟁당국 심사가 길어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공공조달 절차의 적법성과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체코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UOHS는 지난해 11월 두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항소를 취하했고, EDF의 항소만이 남아 있었다. 이번 최종 기각 결정으로 법적 장애물이 모두 해소된 셈이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원전 2기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총예산은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협상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계열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또 체코 정부는 추가로 테멜린 원전 부지에 2기를 더 짓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에게 우선협상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 수출 확대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된다.
2025-04-25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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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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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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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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