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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 100% 완료… "금융 피해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 조치를 적용 가능한 모든 고객에게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해킹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115만건의 유심(USIM, 가입자 식별 모듈)을 교체했으며 이 중 전날 하루에만 7만건이 교체됐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복제된 유심 정보가 다른 단말기에 삽입될 경우 이를 차단해 기존 가입자를 보호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고객들에게 해당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했으나 접속 지연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가입에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발생하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조치했다. 현재 해외 로밍 중인 고객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즉시 적용이 어려웠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오는 14일부터는 로밍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도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자신도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금융 피해 등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유심 교체를 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약 2500만 고객 중 현재까지 약 100만명 정도가 유심을 교체했으며 이달과 다음 달 각각 500만개의 유심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는 해외 로밍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불안감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주의는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해킹 사태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최근 추가로 발견된 악성코드 8종이 최초 공격이 확인된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공격받은 서버 외 다른 곳에서의 추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조사단은 악성코드 발견 장소에 대해 "아직 최종 확인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사단은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유출된 정보 중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심 스와핑(유심 복제 사기)이 방지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5-05-08 11:49:21
SKT 유심 교체 100만명 돌파… 신규 가입 중단하고 교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서버 해킹 사태 이후 유심(USIM)을 교체한 누적 인원이 100만명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늘어나는 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일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5일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 인원은 100만명 정도이며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신속한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2218만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업무 중단 조치에 따라 SK텔레콤은 확보되는 유심 물량을 기존 고객 지원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김 센터장은 "어제까지는 공항 쪽 대응에 집중했지만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유심이 들어오는 대로 대리점에 배치해 예약하신 분들부터 우선 교체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는 특정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원하는 고객은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불법 복제나 이를 통한 금융 피해 등 직접적인 고객 피해 사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지금까지 피해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며 "유심 교체 및 보호 서비스 외에도 추가적인 이중, 삼중의 조치를 통해 고객들이 최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킹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하며 고객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 서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합동조사단을 통해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2025-05-05 10:38:46
유영상 SKT 대표 "금융 피해 없고 복제폰 통화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경영진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관련 해킹 사고에 대한 가입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범위, 복제폰 가능성, 금융 피해 위험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다음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 센터장(부사장) 등 임원진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나? A: (류정환 부사장) 아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유심과 관련된 정보만 유출됐다. 금융 자산 정보나 그 외 개인의 전화번호, 인증 정보 등은 전혀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금융 자산 관련 피해는 없다고 봐도 된다. Q: 유심을 복제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나 앱까지 모두 복제 가능한가? A: (류 부사장) 아니다. 유심 내부는 크게 망 연동 및 인증 영역과 데이터 저장 메모리 공간으로 나뉜다. 이번 사고로 문제가 된 부분은 망 연동 영역이다. 개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은 망과 연동되지 않으므로 유심 자체를 물리적으로 도난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정보가 복제될 위험은 없다. Q: 해커가 복제된 폰으로 나 몰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나? A: (류 부사장)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이 작동하고 있어 복제가 어렵다. 설령 복제된다 하더라도 SK텔레콤 망에서는 하나의 번호로 두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위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Q: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어도 유심칩을 교체해야 하나? A: (류 부사장) 반드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FDS와 유심보호서비스라는 이중, 삼중의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용자들을 위해 무상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가입자 본인이 기기 변경 등을 하려 해도 서비스를 해제해야 할 만큼 강력한 보안 장치다. Q: 서버 자체가 해킹당했다면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A: (류 부사장) 현재까지 침해된 것으로 파악된 서버(HSS)에는 유심의 망 인증 관련 정보만 저장돼 있었다. 다른 개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유심 정보를 교체하면 잠재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Q: 유심 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 후 은행 앱 등에서 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한가? A: (류 부사장) 필요 없다. 은행 관련 앱의 인증 정보 등은 휴대폰 단말기 자체나 앱 내에 저장되는 것이지 유심에 저장되는 정보가 아니다. 또한 앱 이용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절차 역시 유심 정보와는 무관하다. Q: SK텔레콤에서 유심 교체 관련 안내 문자를 보냈나? A: (류 부사장) 아직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확보 및 교체 관련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향후 재고가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발신 번호는 반드시 '114'일 것이다. 다른 번호로 온 문자는 스미싱일 수 있으니 발신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Q: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되나? A: (유영상 사장) 위약금 면제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복잡한 문제다. 현재 회사 및 과기정통부 모두 로펌 등을 통해 법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임봉호 사업부장 덧붙임: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상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 해당하는데 이번 사안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Q: 유심 재고 부족은 언제쯤 해결되나? A: (유 사장) 사고 발생 직후 대량의 유심을 주문했지만 제작 및 배송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5월 14일까지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에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교체 전이라도 FDS와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Q: 택배로 유심을 보내주거나 매장 방문 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은? A: (유 사장) 유심 교체는 본인 확인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매장 방문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택배 발송은 추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현장 대응과 고객센터 문의 응대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교통비 지원은 미처 생각지 못했으나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보겠다.
2025-05-02 15:26:11
교보증권,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지난 17일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점검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분기마다 첫 월 셋째 주 금요일 전사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올해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이었던 17일에는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금융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를 강조했다. 교육은 △투자성향 미등록 고객 관리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 △민원 사례전파 △전산장애 대응요령 등 고객보호와 금융피해 예방 위주로 구성됐다. 또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과 방문판매 금지행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등 금융분쟁 예방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활동도 병행했다. 김철우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례중심의 교육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금융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1-22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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