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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서 타행 계좌 거래 가능"…농협·하나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이벤트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기존 온라인·모바일 채널에서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기능을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에 맞춰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오프라인 오픈뱅킹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에 나서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 영업점(농협·하나·신한·우리·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아이엠뱅크)에서 국내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포용적 디지털 금융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창구에서 타행 계좌조회·이체가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고령층, 장애인, 비스마트폰 이용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바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대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여러 금융사의 계좌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종합자산관리 상담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함께 내놓은 '내 자산 안심 알림서비스'로 여러 금융사의 자산 변동 상황을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도 나섰다. 농협은행은 타 금융기관 자산을 연결하고 내 자산 안심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총 5416명을 추첨해 12월 10일까지 △골드바5돈(1명) △골드바 1돈(5명) △골드바 0.5돈(10명) △NH포인트 3만원(4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5000명)을 제공한다. 아울러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12월 19일까지 영업점에서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신규 가입한 고객 중 7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크루아상 세트를 제공한다. 또한 오프라인 오픈뱅킹으로 타행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한 후 당일 농협은행 예·적금을 신규 가입한 고객 총 77명에게는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7명)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10명) △파리바게뜨 교환권(25명) △BBQ 치킨세트(35명)를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영업점 창구 상담 시 고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AI가 고객의 마이데이터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요약·진단하고, 영업점 직원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연령대별 맞춤형 상품과 금융 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이뤄진다. 이를 활용한 고객 혜택 확대에도 나섰다. 하나은행은 12월 19일까지 마이데이터를 통해 적금·주택청약·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금융상품 보유 여부가 확인되는 고객에게 최대 5잔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오픈뱅킹은 모바일 중심으로만 운영돼 고령층 고객의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번 조치로 금융서비스의 포용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와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1-22 06:07:00
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 가능…금융 사각지대 없앤다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에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2019년 말 도입됐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용자는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영업점에서 해당 은행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이체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방문 없이도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영업점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 소외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곳에서 지난해 5625개로 16.2% 감소한 바 있다. 이날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기술 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맞춤형 안내·홍보 등을 당부했다. 이어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 10:04:44
금융당국,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안심차단 서비스는 3단계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이체·관리할 수 있는 공동 금융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사 중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출금과 조회 등 모든 기능이 막힌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찾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2025-11-14 12:59:53
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위한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했다. 1일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들을 안내하며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해당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유돼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가 있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시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여신거래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오픈뱅킹 계좌등록·출금이체·조회 차단)'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따라 보안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01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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