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요일
맑음 서울 3˚C
맑음 부산 8˚C
맑음 대구 4˚C
맑음 인천 6˚C
구름 광주 8˚C
흐림 대전 7˚C
구름 울산 9˚C
맑음 강릉 9˚C
맑음 제주 11˚C
금융

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위한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0-01 14:20:09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시행 예정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했다.

1일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들을 안내하며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해당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유돼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가 있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시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여신거래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오픈뱅킹 계좌등록·출금이체·조회 차단)'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따라 보안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롯데캐슬
교촌
하나금융그룹
신한투자증권
삼성전자
삼성화재
하이닉스
신한은행
한화투자증권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포스코
경주시
kb금융그룹
한화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NH
씨티
db
우리은행
SC제일은행
DB손해보험
삼성증권
NH투자증
신한금융지주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