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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청 내세운 집단 항명… 검찰, 법정 대신 내부망으로 싸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로 번졌다. 표면상은 ‘설명 요청’이지만, 내용은 총장 대행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직적 반발에 가깝다는 평가다.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그러나 문맥을 뜯어보면 ‘요청’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뒤집은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대행의 판단을 부정하는 수위 높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에는 정작 ‘법리적 근거’는 빠져 있다. 항소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논거 없이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 “국민적 관심” 등 정서적 호소에 가까운 문장들로 채워졌다. 검찰 스스로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아닌 조직 논리가 앞세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날 전국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일제히 동조 성명을 냈다. “항소 포기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등 유사한 어조가 반복됐다.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단 성명전이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을 종합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오히려 확산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지휘체계 균열이 노출됐다. 한 중간 간부는 “항소 여부는 검찰총장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 절차로 조율해야 할 사안을 공개 성명으로 확전시킨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법을 논해야 할 조직이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5-11-11 08:40:27
현대글로비스, 부산신항에 1800억 투자…'해상 물류 거점' 세운다
[이코노믹데일리] 물류전문기업 현대글로비스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부산신항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를 세우며 해상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80%가 처리되는 핵심 거점에서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고 포워딩 사업 범위를 본격적으로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8일 경상남도·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신항 복합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다자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사장과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 내 투자 기업과 지방 공공기관 간의 행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 배후단지 내 9만4938㎡(약 2만8719평)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축구장 13개 규모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는 약 1800억원을 투입해 컨테이너 야적장과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컨테이너 보관 ▲반입·운송 ▲검수(디배닝) 및 집하·선적 전 처리 등 전 과정을 일원화한 복합물류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주력 품목인 자동차부품 외에도 전기차(EV) 배터리, 냉장·냉동 화물, 프로젝트 화물 등 비계열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복합물류센터 착공부터 준공까지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국내 핵심 물류 거점인 부산신항에 전략적으로 인프라를 마련하면서 자사의 해상 포워딩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5-10-28 16:18:29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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