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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관세 충격 속 급등락…S&P‧나스닥 1.57%‧1.95%↓
[이코노믹데일리]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정책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며 또다시 큰 변동성을 보였다. 장 초반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거나 관세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며 S&P500 지수는 4% 넘게 급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70여 개국과 관세 협상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힌 점이 시장의 낙관론을 키웠다. 장 중반 이후 상황은 급격히 반전됐다. 백악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4%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확인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가 단기간 내 관세 면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심리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에 따라 S&P500은 결국 전 거래일 대비 1.57% 하락한 4,982.77로 마감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0.84%, 나스닥100 지수는 1.95%, 러셀2000 지수는 2.73% 각각 하락했다. 이날 미국 국채 시장도 혼란이 컸다. 3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 이로 인해 장기물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크게 상승한 4.291%를 기록했다. 반면 단기물인 2년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하며 3.730%를 나타냈다. 이는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에 대한 신뢰가 일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븐 소스닉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작은 긍정적 소식에도 시장에 뛰어드는 FOMO(소외 공포) 현상을 보였지만, 결국 중국 관세 발표와 부진한 국채 입찰 결과 등이 겹치며 시장을 하락시켰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미국 증시는 나흘 연속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다. S&P500 지수는 이날 하락으로 최근 최고점 대비 누적 하락률이 장중 20% 가까이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연금 및 TDF 전문운용사인 미국 프린서플(Principal Asset Management)의 시마 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시장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라 증권의 찰리 맥엘리고트 전략가도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간 계속될 것이며, 숏커버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극심한 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미국 경제가 아직 견고한 상황이며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2025-04-09 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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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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