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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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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
2025-04-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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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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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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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우원식에 "경주 APEC 진지하게 참석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의장의 시진핑 주석과 단독 회담은 2014년 12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 주석이 한국의 고위 인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하얼빈 시내 태양도 호텔에서 40여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우 의장은 최근 중국이 한중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현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고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전승리 80주년으로 역사적으로 뜻깊은 올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APEC 참석 방한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친환경, 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수교 30여 년 동안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해왔다"면서 "현재 국제·역내 정세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지만 앞으로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연달아 개최된다면서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참석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해 "중국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에 대해 한국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한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이후 한국 관광객이 중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들도 한국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4선),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재선),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주중한국대사관 김한규 대사대리가, 중국 측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탕팡위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뤼루화 국가주석비서 등이 배석했다.
2025-02-08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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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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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 구성…김이수·송두환·이광범 공동대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법률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세 명을 공동대표로 구성했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탄핵 심판을 준비할 이들은 헌법, 형사,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단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분들로 선발됐다”며 “헌법 재판뿐 아니라 형사 재판과 수사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이수 전 권한대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송두환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광범 전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이끈 경험이 있다. 실무 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맡는다. 최 의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며 독일에서 헌법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박혁, 이원재, 김남준, 장순욱, 권영빈, 서상범 등 14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부터 군법무관,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최 의원은 “대리인단은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20일 첫 회의를 열어 재판 준비에 돌입한다. 최 의원은 “회의에서는 대리인 간 협력 방안과 재판 준비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단은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국민 소통을 병행하며 헌재 심판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대리인단 발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최 의원은 “이들의 전문성과 권위는 이미 입증됐다”며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판 준비를 다짐했다.
2024-12-19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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