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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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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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
2025-11-06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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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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