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5.02 금요일
안개
서울 10˚C
흐림
부산 13˚C
흐림
대구 15˚C
맑음
인천 11˚C
맑음
광주 8˚C
흐림
대전 7˚C
흐림
울산 13˚C
흐림
강릉 11˚C
맑음
제주 13˚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국제기준'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교보증권, 2025년도 제1차 'ESG경영실무협의회'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ESG경영실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주요 임원과 부서장으로 구성된 ESG경영실무위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작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ESG경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ESG경영 10대 중요 이슈 진단,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ESG평가 지표 반영, 기후변화 대응·생물다양성·지속가능금융 역할 등 주요 실행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ESG 공시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통한 기후전환 동참 △ESG 공시와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 등 새로운 ESG 트렌드를 전략 과제에 반영해 선제적 대응하고자 했다. 앞서 교보증권은 지난 2021년 ESG위원회를 설치했고 ESG투자원칙 제정, ESG경영 전략체계 수립, 전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ESG경영을 실천 중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지속가능금융 실천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ESG경영을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1-09 13:50:30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인상…저축銀 '머니무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16~25%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후 24년째 그대로였다. 그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가 나타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금융사가 파산 등 부실 발생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인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곳은 은행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가 자유로웠던 저축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사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업권에 부실 사태가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보호한도는 올리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보호가 제안된 것이다. 다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자금이동 가능성과 금융사의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경우 예보료율 상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예금이자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높아진 예보료율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보험사들은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예보료 부담이 커 예보료율 재산정과 산출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현재보다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2024-11-15 16:33:38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SKT 유심 해킹 여파… 편의점 알뜰폰 유심 판매 불티
2
SKT '유심 해킹돼도 금융 탈취 불가...FDS·보호서비스로 차단'
3
테일러 공장 완공 눈앞…삼성전자, 수익성·관세 딜레마 직면
4
SKT, 유심 해킹 피해 100% 보상 약속… "보호 서비스 가입 우선" [대고객 발표 전문]
5
[단독]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6
SKT 유심 무료 교체 첫날 혼란… 온라인 예약에도 '오픈런'
7
[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③ 같은 전략, 엇갈린 운명…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
8
SK에코플랜트, 반도체 생태계로 체질 전환…IPO 앞두고 사업 대수술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