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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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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EBS 지배구조 개편법 9일 시행…이사진 확대·사장 국민추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확대 및 구성 다원화다.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기존에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갖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방문진), 교육 관련 단체(EBS) 등으로 추천 주체가 대폭 다양화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혁신적으로 바뀐다. 양 기관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추천위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해 구성되며 이들이 추천한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재적 3분의 5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직 사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사실상 단축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른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실제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025-09-08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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