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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내놔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는 수익성 악화로 입찰률이 떨어져 왔던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좀 더 세분화하고, 30여 년 동안 고정돼 있던 일반 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또 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 즉 낙찰률을 1.3~3.3%p 올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낙찰률은 80% 초중반 대로 형성돼 있다. 공사비가 급등하는 시기에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공사 발주 전의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설계 기간의 물가도 반영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 시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 특례를 적극 반영해 최대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40조원까지 늘리고 책임 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을 내년 1분기 중에 2조원으로 확충하고,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갈등 등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부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의 경우에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이 원활하게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책임 준공 의무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2-23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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