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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공정 만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12-19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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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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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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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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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