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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총괄계획가 활동에 6개 지자체 지원…최대 1억 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총괄계획가의 도시건축디자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부산과 양주, 경북 등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유형에 따라 2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 각각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도시공간 정책과 공공건축 디자인 전략 수립을 자문하며, 2008년부터 도입돼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르면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는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가 포함돼 각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와 양주시가 각각 3000만 원을, 경북과 충남 천안시가 각각 2500만 원을 받는다. 양주시는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시는 산단과 역세권 개발 등 개별 사업을 재편하고 장흥권역의 도시건축디자인 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지원사업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건축자산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800개의 공개공지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청주시는 도심 공동화 해소와 읍면 지역 중심의 통합적 도시건축디자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주요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예산과 설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천대장과 역곡지구 공공주택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의 자문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2019년 이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72개 지자체에 39억 원,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전국 50개 지자체에 79억 원을 투입해왔다. 이병민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 지원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4 08:07:41
연면적 1천㎡이상 민간신축건물 에너지성능 높이도록 설계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4 06:00:00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해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바뀐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1-02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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