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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사기 공조 나서...182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알선 유인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뢰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일으킨 혐의자 182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위 혐의자들의 편취금액은 23억원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다음카페 등에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을 게재해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모자를 모집했다. 게시글에는 보험사기 관련 은어가 사용됐으며 보험 절차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로 모집했다. 공모자 모집 후에는 공모자들의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하며 사기 행위 전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공모자와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해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에 대인합의금·미수선 처리비 등을 편취했다. 또한 이미 보험 사기에 참여한 공모자들에게 재참여를 요구했으며 조사 위험이 발생하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전가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텔레그렘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 타겟이 되고 있다"며 "고의사고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0 15:15:03
금감원, 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엄정 대응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로 국민 권익 침해·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약 30%로 지난 2023년 대비 5.7% 늘었다. 향후 각 기관은 MOU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 강화·피해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3 11:25:37
대출·고액알바 위장 보험사기 연루되면 '형사처벌'...소비자 대응요령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제안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 당국이 대응요령 홍보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기 연루를 막기 위해 SNS를 통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 사례와 대응요령을 4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SNS 활용 보험사기 중 하나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를 소개했다. 개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후 SNS게시판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맡을 공모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또한 위조 진단서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도 발생했다. 브로커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카카오톡 상담으로 유인한 후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후 브로커는 사기에 가담한 허위 환자들에게 수령할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브로커의 위조 진단서를 통해 편취된 보험금은 14억8000만원 규모다. 현재까지 금감원·보험업계가 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혐의자는 총 3677명, 편취금액은 약 9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사기 연루 방지를 위해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브로커의 대출·고액알바 상담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을 시 바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 처음에는 대출·취업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 공모자를 알선·유인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며 "경찰·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4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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