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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골든타임 지킨다'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7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와 사고 모니터링·영향평가 등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선제적 규제가 산업계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진흥 조항만 내년 시행하고 규제 조항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토록 법안에 담았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와 안전사고 감시 체계 구축, 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학계는 “한국이 AI 콘텐츠 워터마크 등 규제를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하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연합(EU) 등은 규제 효과를 검토한 뒤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반면 한국은 입법부터 적용까지 속도가 빠르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중국·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 이어 6위로 평가받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는 AI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며 통상 갈등을 경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며 “규제 유예를 통해 국내 기술 발전의 모래주머니를 빼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나 가짜뉴스 문제는 현행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언주·박민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내에서는 “AI 규제 없이 안전망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 과방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시행령 논의와 맞물려 법 적용 시점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5-04-17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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