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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제재 국면…증권사 투자자보호 대응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증권사 제재 진행 속도를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재 절차 진행중에 있는 증권사 중 미래에셋·KB·삼성증권 등은 구체적인 강화 방침에 나선 반면 NH투자·신한투자·한국투자증권 등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징금·과태료 규모와 제재 수위가 논의됐다. 증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은 2023년 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서 지수가 급락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에게까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핵심 의무인 '적합성 원칙' 6개 중 일부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증권사 제재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만 판매 구조와 고객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제재 판단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권·KB·NH·신한투자증권 등 6곳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 ELS 판매와 증권사 ELS 판매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은 지정 거점점포를 통한 대면 판매 비중이 높았던 반면 증권사는 비대면·온라인 판매 비중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기존 파생상품이나 ELS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숙려기간 부여, 추가 확인 절차 등 내부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주요 증권사들은 ELS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중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을 재차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KB증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승인 단계부터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거래량, 변동성, 공정가액 산출 모형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판매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에게 단독 거부권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품 구조와 투자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와 카툰 형식 연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LS 불완전판매 문제가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표준투자권유준칙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19 06:35:00
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상품 핵심 위험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투자자 성향·재산·경험 등 필수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와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선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명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 작성 시 단순 정보 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사는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수용 태도 △연령 등 필수 6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의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답변 유도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고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 업무 수행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영업부서가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01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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