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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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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밤, 12·3
[이코노믹데일리]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의 하루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늦게 잠드는 버릇이 있던 내가 그날 따라 유난히 일찍 잠이 든 것이다. 깊이 잠든 나를 아들이 흔들어 깨우며 뭐라고 다급히 외쳤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엄마, 쿠데타야, 쿠데타!”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 “뭐? 대체 어느 X이?” 억지로 잠을 깬 데다 순간 기가 막혀 말이 곱게 안 나왔다. “대통령이래.” 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니 최고 권력자가 뭐가 모자라서 쿠데타? 그 순간 머릿속은 마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잠이 깬 시간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경. 온라인 과외 알바를 마치고 TV 방송뉴스 채널을 켠 아들이 쿠데타가 일어난 사실을 알자마자 날 깨운 것이다. 방송 화면에 비친 국회를 둘러싼 모습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들,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과 이를 가로막는 군경들, 국회로 들어가려 담을 넘는 의원들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방송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장면이 번갈아 나왔다. 계엄령 중 가장 기막힌 내용은 당시 의료 파업 중이던 레지던트와 의사들까지 포함해 48시간 내 복귀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어길 경우 계엄법에 따른 처벌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아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가 뜬금없이 왜 계엄령에 들어갔나?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만일의 경우 직장 폐쇄를 우려해 그 시간이라도 출근할까 논의하던 중, 국회에 모인 다수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해 계엄령은 곧 해제됐다. 환호하는 시민들, 면목 없다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군인들… 이후 우리 팀은 각자 집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 기사 작성을 했다. 나는 외신 반응을 맡았다. 곁에서 계속 뉴스를 시청하던 Z세대 1999년생 아들이 한탄했다. “내가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살다니.” 그러면서 “아, 창피해”를 연발했다.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쿠데타가 일어나다니. 그날 밤 그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었다. 도대체 왜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했다. 이후 드러난 과정들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보는 듯했다. 한 지인의 표현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아내에게 눈이 콩깍지 씌인 사랑꾼이었고, 그 사랑이 현실의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과 집착’이 나라를 흔들었던 그날, 실제로 나라를 지킨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상식을 벗어난 명령에 의도적 태만과 조용한 항명을 택한 용감한 군인들, 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 따뜻한 커피와 응원을 보낸 지지자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날 후진국으로 추락한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구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다. 한 사람의 사적 집착이 나라를 흔들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권력 앞에서 시민의 무심함이 가장 큰 위험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일이면 12월 3일, 쿠데타의 여진은 여전한 가운데 우리는 다시 묻는다. 눈앞에서 벌어졌던 계엄령 선포를 단순한 사건으로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깨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2025-12-02 14: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