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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난 심화…전세 매물 1년 새 6700건 증발, 갱신권 사용도 44%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행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852건으로 1년 전(3만1554건) 대비 6702건(21.2%)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11개 구는 0.16%, 강북 14개 구는 0.09% 올랐다. 매물 감소는 곧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29%)와 양천구(0.29%), 송파구(0.27%), 강동구(0.24%)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학군이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4만9454건 가운데 2만7862건(44%)이 갱신권을 통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급등하는 전셋값을 방어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억원씩 보증금이 오르기도 한다. 실제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전용 84.9㎡(12층)는 전세금이 9억8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산가들은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년 전 8만7229건에서 이날 기준 6만4629건으로 26.3% 감소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7만4044건)과 비교해도 약 9500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도 3만1472건에서 2만4486건으로 22.2% 감소했다. 전세가 상승률 역시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7% 올랐고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은 송파구 6.44%, 강동구 5.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06%, 용산구 2.94%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전세 9년법’까지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2+2’ 체제는 ‘3+3+3’으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로의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매물은 더 줄고,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10-27 14:02:08
"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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